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대전통매음변호사,형사사건 맡아주실분..

조회수 6,759 | 2024-04-05

대전통매음변호사 있을까요?여사친이랑 연락을 하다가 걔가 실수로지 몸사진ㅇ?을 보내고 삭제햇는데 오 뭔데 꼬시는거가 zㅋㅋㅋ하면서 한번 더 보내달라고 몇번 이야기하고 제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네요...대전형사사건변호사 계심 답변좀요
A

대전통매음변호사의 통신매체음란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통매음변호사 입니다.

통신매체음란죄란 성적인 행위가 포함된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성교육 이수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