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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왔는데요...

조회수 64,550 | 2024-02-28

클럽에서 만나서 연락하고 지내던 여자애가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울면서 전화왔길래 술사준다고 만났거든요.근데 노타에서 걔가 완전 취해가지고 스킨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알바가 들어와서 봤어요걍 머 그러려니 했는데 그 여자애랑 알바랑 아는 사이였고 여자애가 남친이랑 다시 사귀면서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성추행경찰조사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경찰 전화는 팅구는 중이에요
A
성범죄의 특성상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성범죄 피해 증인까지 생겼다고 한다면 소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경찰에게 성추행경찰조사 관련하여 전화가 오면 성실히 응하되 혐의를 묻는 질문에는 무조건 변호사를 통해 답변드리겠다고 대답한 후 조사 일정은 최소 10일 후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부턴 즉각적으로 저와 같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체계적인 대응의 계획을 구안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선 인정해야 할 잘못은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말과 달리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경찰조사를 홀로 참석하셨다가 덜컥 혐의가 인정되신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성범죄 재판을 비롯하여 각종 성추행 사건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만을 도출해오고 있는바, 질문자님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노하우를 다수 가지고 있으니. 연락 주신다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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