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507 | 2024-04-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주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면 형사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사기 혐의가 성립됐을 때 사기죄 형량 알려드리면,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의 유무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빌린 돈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기망행위로 취급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거나 목적을 속인 것이 아니라면, 기망 행위는 없었으며 변제할 생각이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오해로 인해 민, 형사소송을 당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보단 기망으로 인한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여금사기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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