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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주학폭변호사님 학폭징계수위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88,495 | 2024-03-20

진주학폭변호사님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봤더니 애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했다네요??아들 말로는 서로 장난치다가 친구한테 조금 과격하게 장난을 쳤다는데 그쪽 부모가 난리를 쳐서 학폭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평소 서로 집에 놀러도 많이가고 친한 사이인데 억울하기도 하네요생기부에는 남기고싶지 않은데 이럴 경우에는 학폭징계수위 어떻게 될까요?
A

진주학폭변호사의 학폭징계수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학폭변호사 입니다.

학교 내에선 다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위가 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징계는 1호 서면사과부터 시작하여 사회봉사 및 전학은 물론 9호 처분을 받게된다면 퇴학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징계수위 중 1호~3호는 생기부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가 되지만, 4호~7호까지는 심의를 거쳐 삭제가 이뤄지며, 8호의 경우엔 졸업일로부터 4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경중을 판단하고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자제분은 평소 친한 친구와 일어난 경우이기에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는 등의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해야만 원하시는 결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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