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495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학폭변호사 입니다.
학교 내에선 다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위가 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징계는 1호 서면사과부터 시작하여 사회봉사 및 전학은 물론 9호 처분을 받게된다면 퇴학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징계수위 중 1호~3호는 생기부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가 되지만, 4호~7호까지는 심의를 거쳐 삭제가 이뤄지며, 8호의 경우엔 졸업일로부터 4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경중을 판단하고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자제분은 평소 친한 친구와 일어난 경우이기에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는 등의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해야만 원하시는 결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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