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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 고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82,843 | 2023-08-06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사기를 당해서 사기 고소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하도 사정하길래 이전에 도움받은 것도 있고 해서 5천만월을 빌려주었는데 사업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던거 같고 지금은 아예 연락도 안됩니다. 사기 고소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 ☎ 전화상담문의 : 상단 프로필 내 전화번호 ⬆⬆ >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의 유무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일 초반부터 자신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거짓으로 상환을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로 성립될 수 있으며, 빌린 돈의 용도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고 이를 받았다면 이 역시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 부합됩니다. 상단의 제 이름과 사진을 클릭하여 전화로 상담 예약해 주신다면 실제 승소 경험이 기반이 된 세밀하고 체계적인 법률솔루션으로 유리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 잠깐의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후회없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빨간날, 지역 상관없이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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