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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6,616 | 2024-03-15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면서 랭크가 하도 안올라가서 듀오를 좀 하려고 어떤 사람에게 26000원을 줬는데 좀 아닌거같아서 게임 듀오 하지도 않고 바로 다시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배달음식 시켜버렸다고 돈이 없다거 하셨고 어제 3월 14일날 돈이 들어온대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곤 14일이 되었는데 자꾸만 저녁애 되니 내일되니 어쩌고 저쩌고 이러시길래 빡쳐서 경찰서 가기전에 환불해달라고 말했는데 알아서하라고 하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사기죄 성립라나요?
A

사기죄 성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타인에게 기망 행위를 통해서 재물을 얻어내는 행위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벌금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경찰에 신고 진행 이후 형사 재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서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등을 하는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질문자님도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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