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018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드님께서 구속을 당해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폭행구속당했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 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폭행 동기와 수단, 상해 정도, 가해자 폭행 성행, 전과, 피해 복구 여부 등이 고려되는데요.
만약,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이거나 흉기 소지, 상습 혹은 큰 피해를 주는 폭행을 행사했다면, 원칙적인 구속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아드님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몰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폭행죄가 성립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속 취소를 위해서는 변호인과 변호인 선임권자의 청구로 보석제도를 이용하거나 구속의 사유를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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