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189 | 2024-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변호사 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상해죄가 성립이 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쌍방으로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고소를 받게되면 처분을 피할 수 없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친구분과 함께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였는지, 상대방의 피해수준이 어떠한지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확실한 처벌 수위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분 혼자 폭행을 하였다면 상해죄 혐의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질문자님이 폭행에 동참하셨다면 단체 폭행으로 인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바로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경미한 상해라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감경요소를 바탕으로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신중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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