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509 | 2024-03-14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진 것과 상관없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행하는 사이버금융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일이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이미 전달책 역할을 한 이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차후에 발생할 수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본인의 행위가 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일을 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고,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때는 유리한 양형의 사유들을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기에, 본인이 범죄수익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피의자 진술시에도 명확한 의견을 알려야하기에 빠른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이버금융범죄 사안은 개인이 명확한 판결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융범죄 법률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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