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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처벌될까요?

조회수 98,078 | 2024-03-29

행궁동 쪽 소품샵 구경 중이었는데 그 가게 사장이 저를 도둑으로 몰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길래 전 당당하니까 그러라고 했죠 근데 경찰이 와서 자꾸 그 사장편만 드는거에요 누가봐도 전 아무짓도 안 했는데 ;;; 그래서 홧김에 경찰한테 욕하고 삿대질했더니 저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하겠다길래 그러고도 경찰이냐고하니까 경찰서 끌려갔는데 아무리 사과해도 안 받아주시네요 이거 처벌대상인가요? 전문적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답변 기다립니다 장난사절이고 수원공무집행방해변호사 여러분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그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일반적인 폭력이나 상해에 비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동을 하였을 경우, 형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할 시에는 초범이라도 엄중한 형벌 피하실 수 없기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찰공무원의 지침상 합의금을 수령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인해 합의 자체의 성립이 어렵고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기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반성문 작성, 탄원서, 생계문제 등 양형에 필요한 사유를 찾아 주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전후 사정을 알리며 자신에게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점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초동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원하시는 결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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