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508 | 2024-03-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동의없이 신상과 인적사항을 유출시킨 행위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유출시키는 행위는 개인정보법위반을 한 혐의를 받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적 목적을 가지지 않고 개인적인 사용을 했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행위 자체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은 엄연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려고 시도할텐데요. 이때 합의금은 피해자가 피해를 본 금액만큼 부르면 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높은 금액은 오히려 안좋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