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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명예훼손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조회수 59,278 | 2024-05-02

과에서 사이 안 좋은애가 있거든요? 그냥 서로 투명인간 취급할 정도로 사이가 안좋아요; 동방에서 어쩌다가 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욕하면서 비하하는 말을 했는데 걔가 들은건지 같이 있던 애들 중에 누가 전달한건지 뭔지는 몰라도 다 들었고 다른 단톡에서 자기 욕한 거나 이상한 소문 냈던거 캡처본 다 있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대요 그냥 서로 사이 안 좋아서 욕하고 그런건데 뭔 고소까지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유난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행동을 하면 되나요? 천안명예훼손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A

천안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해당 범죄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이는 정보통신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범법 사안으로 해당할 수 있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된다면, 파급력이 높고 손해를 끼칠 염려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 더욱 가중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천안명예훼손변호사 통한 신속한 초동 대응만이 법정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는지를 세세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글이나 발언을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릴 고의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제3자들도 알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단 하나라도 적용되지 않을 시 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도 전과에 남는 것은 물론, 이후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책임까지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신속한 법률 상담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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