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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님 어떤 죄에 속하나요??(불송치 이의)

조회수 74,662 | 2024-02-20

부산변호사님 친구 피의자는 제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전자이메일 주소를 악의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제가 원치않는 다수의 사이트의 무료 상담 및 회원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유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어 적잖게 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미 증거 확보) 또한 새벽에 발신제한 번호로 두번 전화가 온 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그래서 새로운 죄명으로 불송치 이의신청) 1. 어떤 죄들에 속하나요? 2.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기소유예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3. 영업방해죄나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죄, 정통망법, 스토킹처벌법도 해당이 될까요? 4. 탄원서 첨부하면 도움이 될까요?
A

부산변호사의 형사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건네주거나 타인에게 허가 없이 얻은 개인정보를 얻어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은 처벌은 타인에게 정보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분실한 경우나 정보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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