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060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로 운행하는 범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피하실 수 없습니다.
운송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면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구제 받으셔야 하고, 해당 내용이 인정될 때 본 처분에서 최장 110일의 기간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취 운행은 단속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나타나 혐의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치밀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진행하여 방어를 위한 적절한 전략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구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와 연관된 문제인 만큼,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과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내려질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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