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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변호사님 사이버모욕 명예훼손 형량 궁금합니다

조회수 32,176 | 2024-04-01

서울형사변호사나ㅣㅁ 제가 평소에 안 좋게 생각하는 인플루언서한테 댓글로 욕 좀 했습니다성적인말은 아니고 그냥 '공구로 사람들 등쳐먹고 살아가니까 좋냐, 뒤에 벽 다휘었네' 등등이런 댓글이요. 갑자기 전화 왔길래 받아보니 사이버모욕 고발 당했다고 조사 받으라고 하네요.내용도 무슨 허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이라는데만약에 저 처벌받으면 명예훼손형량 어느정도 나오는가요?
A

서울형사변호사의 사이버모욕 명예훼손 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에게 모독감을 주거나 악질성을 가지고 명예훼손 발언을 행한 상황은, 사이버모욕 범죄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률 상담 진행하여 현 사안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고소를 당했다면, 이는 '공연성', '고의성', '특정성' 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할 시에는 처벌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특성이 성립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허위 사실 적시는 7년까지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내의 벌금으로 높은 명예훼손형량 구형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존엄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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