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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미수 무단 행위에 해당되는건지 봐주세요

조회수 4,255 | 2024-04-02

갑자기 이별통보 받고 차단 당했어요. 근데 걔네 집에 제 물건이 좀 있거든요? 차단 당한 마당에 언제 가지러 가겠다 말도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걔네 집 비번 아니까 걍 비번 치고 들어가서 제 물건만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비번 바꿨더라구요? 집 안에 있었는지 갑자기 나오더니 무단주거침입 신고했으니까 처벌 잘 받고 영원히 연락하지말라네요 ㅋㅋ 할 생각도 없었는데 더 짜증납니다. 저 주거침입미수 해당되는 거 맞나요?
A

주거침입미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상대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적 공간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는 시도만 하더라도 사생활 침범에 따른 위법 행위로 엄중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률 상담 통하여 자세한 대응책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으며, 주거침입미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법 322조에 의거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는 스토킹 등의 다른 혐의로도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 대리인의 자문 얻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혐의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상대의 생각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에, 무단으로 침입할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최대한 방어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당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 방법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법조인과 함께 사건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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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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