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부산형사변호사님 폭행전과 3범인데 겜에서 싸우다 카톡으로 협박죄 고소당

조회수 25,074 | 2024-02-22

부산형사변호사님 고소당해서 조사받앗는데 욕한사실 줘패고싶다 좇빻은게라는 고소내용이 잇엇습니다 제가 쓴내용입니다 이거 인정하냐니까 인정하고 반성한다까지햇엇고 이러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뜨나요? 초범이고 반성까지햇는데 해악고지를 의도적으로 한것도아니고 좇패고싶다 좇빻앗다 이런것만 보냇는데
A

부산형사변호사의 협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협박 문자나 직접적인 언행,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혐의에 연루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이런 말을 뱉었을 때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남겨서 고소를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되며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박죄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먼저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다행히도 협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그 의사르 법원에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다시말해 공소는 제기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협박을 하였다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걸 강조해야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방법 또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사안이 더 커지기 전, 사건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아래의 네임카드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송원변호사님

송원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김정범변호사님

김정범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이의석변호사님

이의석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