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074 | 2024-0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협박 문자나 직접적인 언행, 행동으로 인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혐의에 연루되실 수 있는데요.
내가 이런 말을 뱉었을 때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남겨서 고소를 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되며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박죄 고소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먼저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다행히도 협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그 의사르 법원에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다시말해 공소는 제기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협박을 하였다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걸 강조해야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방법 또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사안이 더 커지기 전, 사건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아래의 네임카드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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