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661 | 2024-03-11
부산형사변호사의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직장 내 폭언은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의거해 직장 내 우위 또는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차별적인 대우, 집단 따돌림, 성희롱-성추행, 욕설 및 모욕/험담, 외모비하, 부당한 휴가 통제 등이 있는데 만약 직장상사 폭언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셨다고 주장한다면, 우선 본인의 진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 동료의 증언이나 상대방의 문자메시지, 폭언이 담긴 녹음 내용 등이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산형사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퇴사까지 결심한 만큼 내가 해볼 수 있는건 끝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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