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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님 친족폭행 죄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조회수 46,897 | 2024-03-29

부산형사변호사님 남편 때문에 미치겠습니다...임신때부터 저를 그냥 심심하면 때려요그래도 아이가 생겼으니 참았습니다지금도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아직 고민이네요남편이 그나마 돈을 벌어오니까요...같은집에 계속 있기도싫어져서신고라도하면 나아질까싶은데남편을 친족폭행 신고하면 폭행죄형량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A

부산형사변호사의 친족폭행죄 형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현재 해당 혐의는 질문자님과 비슷하게 가해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후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걱정된다는 이유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상대로 하는 폭행은 일반적인 폭력죄형량 이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에서는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형량의 1/2만큼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니 법적 전문가 상담 진행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를 거주지로부터 퇴거시키거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신속한 법률 자문 구하여 적절한 방안 모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타인에게 행한 위법행위도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 친족폭행 범죄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공간에서 함께 일상을 보내기 때문에 더욱 잦은 빈도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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