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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 처벌 심한가요?

조회수 95,844 | 2024-04-11

저 그냥 불법스포츠도박 하면서 돈 좀 벌엇거든요 한 7번정도? 근데 운영자가 잡혓나봐요갑자기 이용자 아니냐고 전화오더니 조사 받으라는데이게 맞나요? 그냥 누가 저 돈번거 배아파서 신고한거아닐까요 불법인건 맞는데 단순 이용자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해당되나요?처벌어떤지 알려주세요 빠른답변 기다립니다
A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에 대해 범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박장을 찾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한 만큼 쉽게 접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처벌 피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로 사이트를 개설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내리고 있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위법한 도박을 단순히 이용만 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범법 도박은 우연한 기회로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독성이 심하여 재발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기에, 프로그램이나 치유 등을 통해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워 선처를 구한다면 양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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