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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처벌 청소년도 받나요....??

조회수 4,267 | 2024-04-17

저희 아이가 특수상해처벌 대상이 되었다네요... 학교 과학실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좀 심하게하다가 주변에 있던 화학액체? 뭐 그런거 뿌렷다고 하는데 상대학생은 바로 응급실로 갔대요 직접적인 폭행이 없던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되나요?? 피도 안났다는데... 참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방법 아시는분 답변주세요
A

특수상해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사안은 그 자체만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내의 징역형이라는 처벌 면하기 쉽지 않기에, 자녀가 해당 혐의로 특수상해처벌 받을 위기라면 빠르게 대리인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질문 주신 화학물질 또한 위험 물품으로 인정받는 상황이라는 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준이 경미하여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상해로 간주하지 않으나, 통상 발생이 가능한 수준을 넘었다면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자녀가 만 14세를 넘었다면 성년과 같은 수준의 처분 피하실 수 없으며, 청소년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법조인과 사전에 면담을 통하여 대응 방법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홧김에 저지르는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으나, 그 실수가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될지, 단순 해프닝이 될지는 현재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있으니,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률 도움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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