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80 | 2024-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데이트폭력처벌 관련 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폭행죄로, 스토킹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죄목에 따른 처분이 내려지기에, 이 또한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릇된 애정관을 드러내는 행위이며, 상대방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행위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어, 만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략을 세워 접근하셔야만 합니다.
꼭 상대방에게 나타나야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멀리서 배회하는 행위 또는 선물을 보내거나 문자, 전화 등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 등도 모두 범죄로 인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해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고, 합의 과정에서 또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대면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선처를 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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