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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구공판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요?

조회수 64,464 | 2024-04-16

요즘에는 피싱조직도 구인사이트에 올라오는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입사해서 현금 관련 업무 담당하다가 재판 위기에 놓였습니다.. 회사 일이라 당연히 범죄가 아닐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이라네요 보이스피싱구공판 열릴수도 있다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기소유예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보이스피싱구공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면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떠올릴 수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서 억울하게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구공판 겪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타인을 고의로 기망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다면 형벌을 피하지 못하며,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로 인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혐의를 쉽게 벗기는 어렵습니다.

방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개입된 기간과 대처 방법에 따라 방조가 아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니 적극적으로 합의와 피해 복구에 대해 노력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어중간한 대처로 처벌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법률 자문 통하여 어떠한 경위로 인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인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보이스피싱기소유예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경찰 진술 이전부터 전문가를 찾아 경찰 수사 단계의 적절한 대응 방법 찾아 이를 막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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