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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님 청탁금지법처벌 피할수 있을까요?

조회수 23,265 | 2024-03-14

부산변호사님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전에 좋게 계약을 진행했었던 협력업체가 제 생일이라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진행하던 계약건도 모두 종료된 상태이고 그저 축하의 의미라고 하셔서 정말 간단하게 식사만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어찌 알게 된건지는 몰라도 소문이 돈 듯하고 이걸로 누가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액대가 높은 식당도 아니었고... 저는 심지어 작은 지방 공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짤린다 만다 얘기 들으니까 너무 불안합니다. 선물도 아니고 그냥 식사 한번 한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탁금지법처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A

부산변호사의 청탁금지법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청탁금지법은 현행 상 공무직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각종 지방 공사나 교직원, 교수, 언론사 대표, 한국은행,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자가 정해진 범위 이상의 금품이나 선물을 받는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여 이득을 취한 자 모두 청탁금지법처벌 대상자가 되며, 1년을 기준으로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물품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과 같이 식사 대접 시에도 법률에 정해둔 가액 이상을 수령한다면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금액에 따라 감봉과 같은 가벼운 처벌은 물론이고 사안이 중대하고 금액이 크다고 한다면 해임 또는 파면 처분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후 사정이 중요한 상황이니, 법리적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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