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265 | 2024-03-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청탁금지법은 현행 상 공무직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각종 지방 공사나 교직원, 교수, 언론사 대표, 한국은행,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자가 정해진 범위 이상의 금품이나 선물을 받는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여 이득을 취한 자 모두 청탁금지법처벌 대상자가 되며, 1년을 기준으로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물품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과 같이 식사 대접 시에도 법률에 정해둔 가액 이상을 수령한다면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금액에 따라 감봉과 같은 가벼운 처벌은 물론이고 사안이 중대하고 금액이 크다고 한다면 해임 또는 파면 처분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후 사정이 중요한 상황이니, 법리적 지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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