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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억울하면 어떡하나요

조회수 93,414 | 2024-04-19

제가 퇴사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깜빡하고 뭐 안 가져온게 있더라구요 다른 직원들 다 있을때 가는건 눈치보여서 사람들 다 퇴근할시간인 새벽에 잠깐 가서 진짜 제 짐만 챙겨서 나왔어요 근데 cctv를 보셨나봐요... 전화오셔서 막 엄청 화내시면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신고할거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ㅜㅜ 집도 아닌데 해당이 되나요...? 제 짐 가지러간건데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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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거침입은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더라도 늦은 시간에 타인의 소유인 사업 공간에 난입하는 행동도 성립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절도까지 함께 저질렀다면 계획범죄로 간주하여 실형에 처할 수 있기에 혐의를 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단순 주거 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피하실 수 없으며, 벌금형이 따로 없는 죄목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범죄 의지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오니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법률 대리인과 함께 수집하여 제출해 보심이 좋습니다.

본 혐의는 인정될 시에 바로 실형에 처할 수 있다 보니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더욱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강조하는 등의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으시다면 현명하게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따져봐야 하는 요소가 많기에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간단한 사건이 아닌 만큼 무작정 부인하는 행동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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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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