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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소개 원해요

조회수 33,418 | 2024-03-14

저는 올해 중3인 학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친아빠도 아동학대로 신고 가능한가요??... 불효녀 이런 거 아니고 진지하게 신고하고싶어요술 먹고 들어올때마다 저랑 엄마를 때려서 너무 스트레스받고 진짜 집나가고싶은데주변에서 그냥 아동학대로 신고하라구 하더라고요,,엄마도 확 고소해버리고 차라리 숨어살고싶다고 하시구요,,, 친아빠인 사람도 아동학대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중학생인데 아동학대 신고 대상자가 될수있을까요..??중딩도 아동으로 쳐주는지 헷갈려서요ㅠㅠㅠ 패륜이다뭐다 말하실 분은 그냥 나가주시구요인천아동학대변호사 잘 아시는분만 답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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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입니다.

아동학대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가하는 신체적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대한 방치나 유기, 욕설과 과한 체벌 등 정신적 가해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는 부모이며, 그 외에는 교사, 가족친척, 지인 등이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를 신고하실 생각이라면 신고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상습적인 범행이라 판단되면 가중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향후 아버지를 신고하시게 될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여러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빠른 법률자문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적, 신체적 폭력은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고, 훈육이라는 명이라도 지나친 행위를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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