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149 | 2024-03-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입니다.
아동학대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가하는 신체적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대한 방치나 유기, 욕설과 과한 체벌 등 정신적 가해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는 부모이며, 그 외에는 교사, 가족친척, 지인 등이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를 신고하실 생각이라면 신고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상습적인 범행이라 판단되면 가중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향후 아버지를 신고하시게 될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여러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빠른 법률자문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적, 신체적 폭력은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고, 훈육이라는 명이라도 지나친 행위를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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