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680 | 2024-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사람들이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서 일하는 공직자들과 접촉 또는 마찰이 발생했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직무를 훼방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실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136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공직자라는 이유로 실수를 용서하고 넘어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실 수도 있으나, 국가를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욱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기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고, 초동부터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전후 사정을 알리면서 자신에게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대의 직무에 해를 끼친 만큼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므로,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일찍이 변호인의 도움 받으셔서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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