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982 | 2024-04-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고인분의 재산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우선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산상속포기 경우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들은 상속이 시작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선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버님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진행하여, 자세한 재산 상황에 대해 파악한 후 상속포기 제도와 한정승인 제도 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빚상속포기만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해당 제도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닌 채무를 완벽하게 끝내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까지 추후 탈이 없기 위해선 꼭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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