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092 | 2024-0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고인분의 명복을 빌며, 현재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고민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속 관련 제도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에, 빠른 상담을 받으셔서 선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상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전에 따님분의 보유 재산 및 부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1순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후 두 제도 중에서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인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 한도 내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며,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모두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들은 신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추후 채무에 대해 탈이 없도록 후속 절차까지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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