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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될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97,819 | 2024-02-22

친구에게 카드를 4장정도빌렷습니다 합의하에빌렷고 초반에 이자명목으로 10만원 20만원씩도 입금을 하엿고 2-3년정도 연체없이 잘사용하엿으나 카드한도를 중간에 제가늘리긴하엿으나 중간에 친구에게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금액이7천만원이되엇고 매달나가는돈이 천만원씩 1년정도내다보니힘들어서친구에게말햇고 고소를 당할거같네요 월급이 250이고 부업 자전거배달로 100정도 그리고 쉬는날 공사현장 노가다로 100정도벌어서 400초중반장도벌며 제 빚 이자 180정도에 월세 60제외한금액은 납부가가능한데 친구가 그렇겐안된다고하는데 혹시 2년정도면 친구돈 다갚을수잇을거같은데 중요한건 구속이되냐 아니냐인거같습니다 돈을 안갚는건아니지만 매달 200정도식 내줄수잇을거같긴한데 구속이되면 두번다시 못일어난거같아서 걱정이되네요 금액이크면 무조건 구속이될가요?? 소장은 접수된거같은데 어떻게하면좋을가요
A
친구분께 합의로 돈을 빌리게 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이를 사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합의는 카드 대출이었으나 후에 이자를 받지 않고 대출금을 받았거나, 상환계획이 없었다는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하며, 여기서 기망행위는 어떠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거짓말이나 타인을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적인 의도, 속임수 등으로 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다면 성립이 되는데, 이때 빌릴 당시에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구속수사를 피하기란 어려우니,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친구분께서 고소 진행을 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과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을 이해합니다. 본 변호사는 귀하께 대체 불가능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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