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3,854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적 부부가 어떠한 사정으로 헤어짐을 결정한 경우 대부분은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지만,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사기였다면 혼인효력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의해 아래 사유 중 속하게 된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의 혼인 - 근친혼 - 중혼이나 재혼 금지 위반 - 결혼할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약질 - 이외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속하게 됩니다.
혼인취소 외에도 무효가 있는데, 취소는 그 시점부터 관계가 해소되나 서류상으로는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무효는 결혼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인정되어 기록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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