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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민사소송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14,885 | 2024-04-04

제가 마취가 잘 안먹어요 그래서 마취할 때마다 고생인데 이번에 이가 아파서 신경치료를 받게됐어요 저도 까먹고 말을 안했는데 의사쌤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신경치료한다고 바로 마취를 해버리더라고요??? 마취한다고 했으면 제가 말했을텐데 말씀을 안하시니까 정신없이 치료를 받았네요 끝나고 하루 지났는데 잇몸 눌러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의료민사소송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의료인은 수술을 위한 마취행위를 하기 전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마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치료를 진행하거나 부작용과 관련해 설명한 내용들을 근거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치료가 진행됐으며, 해당 의료사고가 원인인 후유장애진단을 받고 잇몸 감각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있으리라 판단된다면,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함께 호소하여 의료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성립된 판례가 있는데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그로 인한 부작용의 설명을 자세히 해야 하기에 이를 바탕으로 소송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혼자서 이러한 자료를 모아 대처한다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니 의뢰인의 권익을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프로필 대표번호를 통해 예약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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