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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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주민사법률사무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46,563 | 2023-05-24

청주민사법률사무소에서 문의 받아보고 싶습니다. 친구가 실직하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길에 나앉아야 할 수준이라며, 급한 빚만 갚을 수 있게 도와달라 사정을 하더군요. 차도 처분할 것이고 팔리면 저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빚쟁이들이 협박을 해서 급히 갚느라 돈이 없단 말만 하네요;; 처음엔 1달만 기다려주면 갚겠다 하더니 3달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사건 잘 아는 변호사님 계신 청주민사법률사무소에서 상담받고 싶어서요. 추천 부탁드릴게요!
A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대여금소송을 통해 채권자인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각서, 즉 차용증이 있다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지인분께서 채무를 갚을만한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나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후 더욱 큰 감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빌려준 돈부터 받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저에게 법률상담을 받으셔서 가벼운 법적 절차부터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전화를 먼저 해주신다면 가벼운 상담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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