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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금반환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19,838 | 2024-02-27

20년 지기 친구 사업한다해서 큰 맘먹고 적금,예금 다 빼서 투자 했습니다,,, 근데 투자만 하면 이자 든든하게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자는 무슨 ㅋ 투자 원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사기 당하는건 아닐까 몰라요 연락해도 답 없고 그냥 기다리라고 문자만 와요 내돈 내가 다시 받겠다는데 이렇게 마음 졸일일인가 싶습니다.. 투자금반환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있다면 답변 주세요..
A
20년 지기, 말로만 듣더라도 얼마나 깊은 관계로 끈끈한 우정을 이어갔을 지 예측이 안되나, 사업 투자와 관련해 금이 가셔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애초에 친구분께서 투자금을 돌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기망 의사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기에, 이를 토대로 입증해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했고 그에 따른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상태이지만, 한푼도 못받았으며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투자금반환소송 진행해보실 수 있으니, 주고 받았던 문자나 전화 내역 등 적절한 자료 수집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자라도 피해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셔야만, 기각없이 소송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하시고, 반드시 관련 재판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으니,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벽히 조력하고 있는 민사변호사인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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