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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상담, 언더밸류 자진신고

조회수 4,052 | 2024-01-25

해당 물건이 원화로 약 300,000원어치의 가격이라 구매 전에 관세 지불해야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관알리미 앱으로 통관완료됐다는 걸 알았습니다.제가 알기론 통관완료 전에 관세를 내라는 식의 문자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문자도 오지 않아서아마도 제 의도와 무관하게 언더밸류되어 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세상담 받고싶습니다. 1. 언더밸류 자진신고하려면 어디를 통해서 해야되나요? 2. 자진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제 의도와 무관하게 언더밸류되어 통관되었는데 혹시 불이익은 없나요? 걱정스럽습니다.
A

관세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외 직구를 진행할 때 구매자 의사와 상관없이 언더밸류로 보내는 판매자가 종종 있습니다.

언더밸류는 구매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과하기에 관세포탈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 및 추가적인 세금까지 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자진신고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직접 세관에 수입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언더밸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급 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의 증명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통관이 되었음에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에게 관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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