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전화상담은 상단 프로필 클릭 후 전화번호 참고※ ☝
하도급업체가 계약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이나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선지급된 공사대금의 경우는 미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미리 기한 내 완성하지 못할 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통보를 하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 말씀 드린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금 즉시 현장사진이나 계약서 등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안산건설전문변호사 감정을 받아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밝혀내시는 것야지만 위에 말씀드린 처리 과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감정 절차와 소송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위해서라도 미리 저와 같은 안산민사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한 사건이 아니므로 가급적 관련 송사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고 최소 2군데 이상 상담을 하여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상단 프로필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