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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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만나서 상담 받아보려는데 도와주세요

조회수 33,829 | 2024-03-26

어플 통해서 방을 봤는데 하나가 맘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 주인이 복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는 다른 부동산을 가서 계약을 했는데 방을 보여준 부동산에서 복비관련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런경우 어찌되는 것인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만나서 상담 받아보려는데 도와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주지를 구하는 임차인이 많은데요. 이미 계약을 맺기로 하여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 즉 집을 구하는 매수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집을 소개시켜준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료를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성립되지 않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면 중개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미 고소장을 청구받은 사안이신 것으로 봤을 때, 또 다른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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