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해 거주지를 구하는 임차인이 많은데요.
이미 계약을 맺기로 하여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 즉 집을 구하는 매수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집을 소개시켜준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료를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성립되지 않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었다면 중개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미 고소장을 청구받은 사안이신 것으로 봤을 때, 또 다른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