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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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폭력 관련

조회수 3,416 | 2024-03-05

밝히지 않고 싶은 사실을 싸운 친구가 밝히면서 욕하고 다니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A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루머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퍼트리고 다니는 행위도 괴롭힘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을 하지말아달라 재차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한채 일방적인 행동을 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게 만드는 행동도 학폭에 포함되기에, 경고를 했던 문자나 언급을 하지말라고 요구한 부분 등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메세지가 있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하셔도 좋은데요. 교내에 학폭 신고가 들어가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사안의 심각성, 가해자의 반성, 고의성 등 여러가지 사항을 조합해 가해학생측에세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증거 마련이나 증명이 어렵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움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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