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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침해고소 하려고합니다(디자인소송)

조회수 54,933 | 2024-01-02

디자인침해 당해서 저작권침해 고소하려고 하는데 소송 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저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랑 같은 대학 나온 동기가 최근에 동창회에서 얘기를 나누다 제가 보여준 제 회사 디자인을 본인회사에 신제품에 적용시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너무 화나서 그냥 대화도 하기 싫고 바로 소송으로 법적 대응하려고합니다.
A
디자인소송 고려 중이시라면 디자인의 유사성으로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자료를 모으고 어떤부분이 비슷한가를 알아낸 뒤 침해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디자인 저작권침해고소 진행으로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지만,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에는 다르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은 손해배상액 산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작권리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고 있는데요. 홀로 자료를 모아 구체적인 입증과정을 거치고 손해배상 산정까지 하는 것은 어렵기에,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초기 단계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 저를 통해 소중한 권리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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