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의 목적으로 상가 공간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 3회 미납이 되었을 때, 질문자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에도 반응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자면,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 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해야하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에 자연적 소모 및 임차 이전에 공사한 부분이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보증금반환 거절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송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계약서 등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으니,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로 본 사안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저를 통해 강남로펌 추천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