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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도소송과 원상복구비용 상담필요한데 강남로펌 알려주세요

조회수 21,569 | 2024-03-29

명도소송 상담 친절하게 잘해주실 명도소송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하려는데 공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해야하나요? 임대료는 4개월 연체된 상황이고, 그 세입자는 카페 운영하면서 옆 호실 사이에 벽을 허물고 하나로 튼 상황입니다. 전기공사도 그렇지만 카페 단층을 세운다고 바닥을 높여놔서 바닥을 다시 파고 메우는 공사까지 하면 비용이 만만찮을텐데 이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자세하게 상담 받고싶은데 강남로펌 알려주세요.
A
사업 운영의 목적으로 상가 공간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 3회 미납이 되었을 때, 질문자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에도 반응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자면, 임차인은 건물을 임차 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해야하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에 자연적 소모 및 임차 이전에 공사한 부분이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보증금반환 거절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송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계약서 등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으니,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로 본 사안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저를 통해 강남로펌 추천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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