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122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전세는 추후 계약이 만료되거나 오피스텔 가격 하락시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세사기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해 형사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사기죄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며 추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배상명령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아내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으니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두셔야합니다.
늦게 대응할수록 가압류를 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은 필수이며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에게 부동산전세사기 관련 도움을 요청하여 못받은 전세보증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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