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872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요즈음 개인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상담을 받으러 많이들 와주시는데 이때 잘못된 대응을 하신다면, 실형의 위기에 놓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성립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영업주체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유명한 상표를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적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실 수 있으며 타인의 영업상 유무형의 이익을 침해하여 금전적 손실을 가했다면 손해배상제도로 배상해야하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있고 반박이 어려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본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하기보단 법리적인 주장이 가능한 서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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