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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죄 범죄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조회수 1,737 | 2023-03-27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6번 정도 이런 행위를 하였고 얼마전에 걸려서 상습사기죄 범죄로 소송까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까지 진행할꺼라고 하던데 지금 돈도 없고 감빵에 갈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데 최대한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
A

상습사기죄 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해당 범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의 이익을 얻는 경우나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 3자가 이런 이익을 얻게 하는 것도 해당 되는데요.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사기죄 범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빠르고 현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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