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222 | 2023-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가 되어 혐의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곁에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면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에서 적용되는 사기죄는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액을 얻으려고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설령 행위를 통해서 금전을 얻지는 못했더라도 미수죄가 적용되어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의라는 것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처분이 내려졌을 때에는 민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는데요.
설령 본인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이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피해배상 소송이 청구될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법리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해당 사례를 많이 접해온 변호인과의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