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425 | 2023-03-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을 의도적으로 조롱하며 이유없이 비판, 비난하는 행위, 그리고 사회적 명예를 일부러 끌어내리는 행위 등을 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의 여부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1. 특정성은 특정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시한 행동을 말함
2. 공연성은 모욕적인 글이나 행동을 타인이 볼 수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 모욕적 행위
3가지 모두 성립 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상대가 위협과 불쾌감, 모욕감 등을 느꼈다면 모욕죄 초범일지라도 처벌을 쉽게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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