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027 | 2023-0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이 되면 장소를 제공한 사람과 사업장 대표는 도박장개설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단순 도박죄와는 별개로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도박장을 개장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 제247조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박행위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한 상태에 있으면 도박장개설죄에 해당됩니다.
과거에 비해 현재에는 무거운 처벌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거나 되도록 낮은 처벌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진주형사전문변호사님의 자문을 얻어 대처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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