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117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발급되는 화폐가 아닌, 고의로 위법행위를 통해 만들어진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통화위조죄 혐의를 받아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엄연히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윤리의 의무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국내화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모든 화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에 따라 10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이 있었다면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친구분께서 준 돈을 사용만 했을 뿐이라, 혐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지폐를 제작 및 유통할 의도가 전혀 없으셨기에 이 부분 논리적으로 증명해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형량은 물론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일산형사변호사에게 빠른 조력 받으셔서 긍정적인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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