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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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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변호사 소송 문의합니다.

조회수 28,010 | 2024-02-02

전세사기 당해서 보증금반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전세계약을 했고, 이미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안한다고 말했는데도돌아오는 대답이 없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 청구 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이라도 남깁니다..서울민사변호사 소송 문의합니다.변호사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A

서울민사변호사의 전세사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 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적합하게 종료되었고, 더이상의 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했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나도 화가 나실 것 같은데요.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먼저 임대차 계약 만료로 합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역이 적힌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3자에게 거주지를 침해당하거나 이전 당하지 않도록 부동산 가처분신청까지 동시에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이사를 가기보다는 계속 거주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장 작성에 필요한 서류구비부터, 작성 후 법원 제출까지 수많은 난제와 복잡함 속에서 서울민사변호사 도움을 받으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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