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010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 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적합하게 종료되었고, 더이상의 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전달했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나도 화가 나실 것 같은데요.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먼저 임대차 계약 만료로 합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역이 적힌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3자에게 거주지를 침해당하거나 이전 당하지 않도록 부동산 가처분신청까지 동시에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이사를 가기보다는 계속 거주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장 작성에 필요한 서류구비부터, 작성 후 법원 제출까지 수많은 난제와 복잡함 속에서 서울민사변호사 도움을 받으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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