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646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고, 건물에 대한 명의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미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맺은 경우,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넘어가기에 허락없이 들어가는 경우 집주인 주거침입죄 성립되어 신고 당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나 전화 등 사전고지로 전달한 경우 상대방이 알겠다고 승인을 했다면 대화로서 푸실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변명의 여지없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홈캠 설치로 질문자님이 집을 무단으로 방문한 부분에 대한 정황을 모두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신고를 당하셨다면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변론 준비하셔야만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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