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771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친분의 바람으로 인한 배신감만으로도 힘드실 것 같은데, 바람의 상대가 절친한 친구분이셨다니, 많이 분통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화가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제 3자 혹은 다수가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특정 대상을 지목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목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이해하나, 해당 행위가 위법적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고소장이 청구되어,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상황이시라면 가급적 법률 대리인을 미리 선임하여 본인의 상황에 대한 대책방안을 만들어놓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실형을 받으실 위기에 있으시다면, 법리적 시각으로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광주형사소송변호사 명예훼손 상담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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